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로그인 마이페이지
농기자재 홍보포털 E-BOOK
KOR ENG

커뮤니티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고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가업체 및 용역업체께서는 반드시 유념하시어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독립부스 시공 업체께서는 반드시 방염필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일첨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

참관객 사전등록은 10월 23일(수) 18:00 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 참관객 사전등록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박람회 현장에서 등록하신 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