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정의)
1. “박람회”라 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모든 박람회를 말한다.
2. “전시참가신청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3. “주최자(주관자)”라 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말한다.
4. “참가비”라 함은 온라인전시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자격부여)
1. 박람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접수기간에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2.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해당업체에게 안내한다.(참가비 100% 포함)
참가업체 선정은 참가안내서 참가업체 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선정한다.
3. 안내된 납입기간까지 참가비 100%를 입금했을 경우, 최종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제3조 (박람회 및 공고)
1. 주최자는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가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출품대표기종을 기준으로 기종별로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를
분류한다.
제4조 (권한과 의무)
1.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만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주최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거나, 영상방영 및 시연 등으로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여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특허법에 의거하여 타 회사와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전시를 할 수 없다.
2. 주최자
◦주최자는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전시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가 전 항 각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박람회참가를 취소하여 참가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부)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는 주최자의 참가업체 선정 안내를 받은 후
안내된 납일기한까지 참가비 100%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참가신청의 취소)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의 박람회
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참가비의 일부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가비를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 신청접수 취소
참가비 납부 후
취소일자 |
위약금 |
기 타 |
행사시작 12주 전 ~ 6주 전 |
50% |
공휴일 포함 |
행사시작 6주 전 ~ |
50% |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는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의 귀책으로 전시회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금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법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인정·선포한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으로 인하여 박람회를 취소
등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또한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는 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온라인전시참가신청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